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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격증 위조해서 공무원이 되었다가 이다용취소 되 볼께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5. 20:56

    안녕하세요 황현정 변호사입니다.최근 대법원에서 자격증을 위조해 공무원이 된 것을 들켰기 때문에 이용이 취소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과오였습니다.


    자격증을 위조해서 공무원이 된 것을 들켰어요.청구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셈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대법원은 당연히 무효입니다.용행위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합니다.거과인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이 과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,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였으므로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응하는 임금대금 및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.그러면 댁도 과인도 자격증을 위조해서 공무원이 돼봐야 소견할 수 있지만 문서위조와 행사,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따라하면 안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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